회원의 자격
회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2항, 동법시행령 제 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업 중 소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및 기업임원 또는 전 현직 공직자 중 본 회와 관련하여 공이 인정된 자,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회원 명칭은 정회원, 일반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의 혜택
소공인의 경영안전 지원
소공인의 경영안전 지원
소공인 경영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 소공인 경영·기술교육 소공인 기술·경영 컨설팅소공인 경쟁력 제고
소공인 경쟁력 제고
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혁신형 소공인 발굴·육성 소공인(숙련기술인) 창업·취업 지원 판로확장을위한 인프라(온/오프라인) 지원소공인을 위한 정보 제공
소공인을 위한 정보 제공
소공인 뉴스(웹진) 정기발행 우수 회원 온라인 홍보 소공인 지원정책 정보 제공소공인 협력사업 지원
소공인 협력사업 지원
소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소공인 CEO 모임 활성화 소공인 동아리 발굴·육성소공인의 정책자금 컨설팅
소공인의 정책자금 컨설팅
소공인 정책자금 정보 제공 소공인 정책자금 상담·컨설팅※ 회원사 가입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오프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신청서